[업데이트] 2020년 개정 지방세법 반영 안내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취득세 제도 개정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취득세 개정 내용
-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
- 1세대 4주택 이상 일반 취득세율 적용
-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1)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
기존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취득가액 구간별로 세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취득가액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취득가액에 비례하여(1% ~ 3%) 적용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주택을 8억원에 취득하는 경우 적용받는 취득세율 : 기존 2% → 2.33%
2) 1세대 4주택 이상 일반 취득세율(4%) 적용
기존에는 주택 취득 시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 ~ 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부터는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납세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1세대 4주택 이상의 신규주택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가액 6억 초과 ~ 7억 5000만원 이하 주택 : 주택가액 비례해 개정된 1% ~ 2% 세율 적용
- 주택가액 7억 5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 주택에 대해서 종전의 2% 세율 적용
- 1세대 4주택 이상 : 주택가액에 따라 1% ~ 3% 세율 적용(일반 취득세율 적용 배제)
위 개정 내용은 '취득세 계산기'와 '등기비용 계산기'에서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사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