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대 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하는 계획과 함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계획을 11월 3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재 69.0% 수준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재 53.6% 수준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0.05%P 인하

1) 공시가격 현실화
2020년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53.6%,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69.0% 수준인 공시가격을 매년 약 3%P씩 제고하여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그리고 공동주택은 5년에서 10년에 걸쳐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커서 2023년까지는 유형 내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2023년까지는 연간 1 ~ 1.5%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시세 9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4 ~ 7% 수준으로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될 여정이며,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2021년도 납부분부터 0.05%P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는 3만원에서 최대 7만5천원, 2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천원에서 최대 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원에서 최대 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1세대 1주택자 0.05%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 1세대 1주택자 0.1%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 1세대 1주택자 0.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3억6천만원 이하 0.4% → 1세대 1주택자 0.35%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도 납부분부터 2023년도 납부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