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대 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하는 계획과 함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계획을 11월 3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재 69.0% 수준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재 53.6% 수준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0.05%P 인하
1) 공시가격 현실화
2020년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53.6%,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69.0% 수준인 공시가격을 매년 약 3%P씩 제고하여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그리고 공동주택은 5년에서 10년에 걸쳐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커서 2023년까지는 유형 내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2023년까지는 연간 1 ~ 1.5%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시세 9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4 ~ 7% 수준으로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될 여정이며,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2021년도 납부분부터 0.05%P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는 3만원에서 최대 7만5천원, 2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천원에서 최대 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원에서 최대 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1세대 1주택자 0.05%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 1세대 1주택자 0.1%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 1세대 1주택자 0.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3억6천만원 이하 0.4% → 1세대 1주택자 0.35%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도 납부분부터 2023년도 납부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네요! 잘 읽었습니다!!
coom 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재산세 완화안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며 바로 정기국회에서 해당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원안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커 선반영계산기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바로 정식계산기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기준이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기준을 참고하되, 보편과세인 재산세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큰 틀만 발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내용을 바로 계산기에 반영하여 사용자분들께 혼란을 드리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알려진 이후 계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