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상에 대한 큰 방향만을 발표하였던 지난 7.10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보완한 2020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7월 30일 확정·발표되었습니다. 확정·발표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31부터 입법예고되며 곧 정기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7.10 부동산대책의 취득세율 인상안을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분리
- 증여 취득세율 강화
-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인상
-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1) 취득세율 인상안 조정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던 취득세율 인상안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 1주택 1% ~ 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비규제지역 : 2주택 이하 1% ~ 3%, 3주택 이상 8%, 4주택 이상 12%

2)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1주택 취득세율 적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라면 1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1주택 세율(1% ~ 3%)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간 내 종전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후 차액이 추징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증여의 취득세율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취득세율이 기존 3.5%에서 12%로 강화됩니다.

4) 경과규정 마련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