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등기비용 및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부동산계산기 EZB의 등기비용 계산기와 국민주택채권 계산기가 더욱 똑똑해졌습니다. 업데이트된 등기비용 및 국민주택채권 계산기의 새로운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상속에 의한 무상취득 및 원시취득에 따른 등기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할인부담금 계산 지원
2) 토지/일반건물/일반건물(부속토지 포함) 등 자산 유형 세분화
3) 계산기 설명 업데이트
이번 업데이트로 매매·교환에 의한 유상취득 외에도 증여·상속에 의한 무상취득 및 원시취득에 따른 등기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할인부담금을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산 유형을 토지/일반건물/일반건물(부속토지 포함)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버전 1.4.7 이상)에서 업데이트된 등기비용 및 국민주택채권 계산기를 바로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계산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ayo 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 지분은 왜 필요한가요
2343 님, 반갑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와 함께 ①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건물이 있거나 부속토지의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 또는 ② 구분상가나 오피스텔처럼 토지를 공유해 대지권비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토지의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X 면적·지분) 계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알고 계신다면 토지의 시가표준액 전체를 토지의 공시지가로 입력하시고 토지 면적·지분에 1을 입력하여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상가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계산했었는데 일반건물 + 부속토지를 한번에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하네요 ꉂꉂ(ᵔᗜ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