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3년 2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지만,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빠르게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식 계산기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계산기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 부담부증여 계산기
- 보유세 계산기
- 등기비용 계산기
- 양도소득세 셀프점검 -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버전 1.8.6 이상)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변화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cmo 님, 반갑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의 60%보다 인상된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알려진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시행될 경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던 비율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 불발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전면 폐지가 무산된 만큼 올해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의 변동폭과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분들에게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안내해드리기 위해 현재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른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추후 정부의 공식 발표 등으로 2023년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확정되는 즉시 계산기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년도는 종부세 공정시정가액 비율이 60%에서 80%로 조정된 것 아닌가요?
종부세 계산기에 반영 안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