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지만,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빠르게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식 계산기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계산기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 부담부증여 계산기
- 보유세 계산기
- 등기비용 계산기
- 양도소득세 셀프점검 -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버전 1.8.6 이상)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변화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