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가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새로운 과세표준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미리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식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편리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도록 지분취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반영 및 지분취득 기능 추가로 업데이트된 계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계산기
- 등기비용 계산기
- 부담부증여 계산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버전 1.8.1 이상)에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 등에 따른 변화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