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최근 급등 사례도 없고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일부 읍·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2월 18일부터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