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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 확정·발표
지난 12.16 부동산대책과 6.17 부동산대책, 그리고 이번 7.10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7월 22일 확정·발표되었습니다. 확정·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7월 2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곧 정기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2.16 부동산대책,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였고, 해당 구간의 최고세율을 45%로 상향하였습니다.
- 기존 : 소득세 일반세율 6% ~ 42%
- 변경 : 소득세 일반세율 6% ~ 45%
2) 부동산대책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
지난 연말부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중 세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단,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에 포함되는 분양권을 개정 세법 시행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 기획재정부
7월 22일 확정·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실상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16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변경사항이 곧 정식 계산기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현재 선반영 계산기와 정식 계산기의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주(8월 첫째 주) 내로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