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16 부동산대책과 6.17 부동산대책, 그리고 이번 7.10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7월 22일 확정·발표되었습니다. 확정·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7월 2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곧 정기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2.16 부동산대책,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였고, 해당 구간의 최고세율을 45%로 상향하였습니다.
- 기존 : 소득세 일반세율 6% ~ 42%
- 변경 : 소득세 일반세율 6% ~ 45%

2) 부동산대책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
지난 연말부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중 세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단,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에 포함되는 분양권을 개정 세법 시행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