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세법 개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식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6월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계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세 계산기
- 재산세 계산기

지난 2020년 11월 발표되었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1년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0.1% ~ 0.4%)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 ~ 0.35%)을 적용토록 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2021년 6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여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는 2021년 납부분부터 2023년 납부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후 주택시장의 동향 등을 살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버전 1.5.5 이상)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