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6월 17일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최근 비규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한 내용과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갭투자 차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정비사업 규제 정비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규제

1)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2020년 6월 19일부터 효력 발생]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전 지역
- 김포, 파주, 연천, 강화 등 일부 지역은 제외

2)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2020년 6월 19일부터 효력 발생]
경기 :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 연수, 남동, 서
대전 : 동, 중, 서, 유성

3)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0년 6월 23일부터 적용]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허기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의 경우 대지지분면적)를 취득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와 임대가 금지됩니다.
-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상업지역 20제곱미터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법 개정 후 2020년 9월부터 시행]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였으나,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도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주택담보대출 전입 및 처분 요건 강화[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했으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 규제지역에 대하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 단,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제외)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6)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기존 9억원 → 3억원),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하도록 이용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 단,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수규제의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7) 조합원 분양신청에 거주요건 추가[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시,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소유 시점(재매입한 경우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부동산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주택 매매·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규제지역에 한하여 LTV 20~50%의 규제를 받았으나, 규제지역은 물론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단,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제외)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법 개정 후 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기존에는 개인·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납세자별로 종부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포함)인 경우 : 3%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인 경우 : 4%

3)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법 개정 후 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기존에는 개인 또는 법인 구분없이 납세자별로 공시가격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공제하였으나,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폐지하였습니다.

4) 법인 보유 장기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법 개정 후 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기존에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등록하는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5)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가 추가된 30~5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2020년 6월 18일 이후 새롭게 등록하는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에 대하여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