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퉁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규 지역은 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