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납부분부터 즉시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만큼 빠르게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재산세 계산기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1) 2023년에도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60%)보다 낮은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45%)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2)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45% 적용
2023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2년과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②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③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45%

2023년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8일 입법예고 되어 6월 중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책 입법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공지사항과 부동산 정책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버전 1.8.14 이상)에서 2023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변화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