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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에서 한채 정리하여 일시적 2주택일시 -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1월
3주택에서 공동명의 1주택 정리하여
5천만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채가 남아 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거주는 못해 비과세는 아니지만
올해 먼저 산 주택 1채를 더 팔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해 두채를 정리하는건데
일시적 2주택 상태인 상태에서
합산과세가 될까요?
합산과세가 된다면 공동명의했던
차익은 반만 합산하면 되는걸까요?
mihy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합산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동일한 과세기간, 즉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2건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별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주택 등을 양도하여 비과세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다른 과세대상 자산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올해 1월에 공동명의 주택을 과세 양도하였으므로 올해 추가로 주택을 과세 양도한다면 합산과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한는 세금이므로, 추가로 양도하시려는 주택이 단독명의라면 해당 과세기간에 2건 이상의 자산 — 공동명의주택 + 단독명의주택 —을 양도한 납세의무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확정신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