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1월
3주택에서 공동명의 1주택 정리하여
5천만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채가 남아 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거주는 못해 비과세는 아니지만
올해 먼저 산 주택 1채를 더 팔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해 두채를 정리하는건데
일시적 2주택 상태인 상태에서
합산과세가 될까요?

합산과세가 된다면 공동명의했던
차익은 반만 합산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