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에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산 상 아파트 한채가 전부인데 직장문제로 보유한 집을 세놓고 타지역에서 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보유세(종부세 포함) 산정시 보유한 집에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매년 1주택자 공제를 못받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1주택자에 대해 보유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데 교육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자신의 집에서 거주가 아닐 경우 보유세가 폭등하고 더불어 세를 받은 건에 대해 종소세까지 내야 합니다 (실제로 세를 받는 것과 내는 것이 비슷하여 이익이 없습니다)

세무소에 물어봐도 1주택자는 월세를 내도 공제가 없고 받는 것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고, 비거주이므로 보유세도 기본 공제 외에는 추가 공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