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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공제 혜택 문의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안녕하세요 2007년에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산 상 아파트 한채가 전부인데 직장문제로 보유한 집을 세놓고 타지역에서 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보유세(종부세 포함) 산정시 보유한 집에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매년 1주택자 공제를 못받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1주택자에 대해 보유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데 교육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자신의 집에서 거주가 아닐 경우 보유세가 폭등하고 더불어 세를 받은 건에 대해 종소세까지 내야 합니다 (실제로 세를 받는 것과 내는 것이 비슷하여 이익이 없습니다)
세무소에 물어봐도 1주택자는 월세를 내도 공제가 없고 받는 것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고, 비거주이므로 보유세도 기본 공제 외에는 추가 공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될 수 있을까요?
jaes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절세방안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이나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① 일반공제금액 6억원(2023년 납부분부터는 9억원)보다 큰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원(2023년 납부분부터는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② 납세의무자의 나이 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소유 주택에 전입하여 실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7년 취득한 아파트를 현재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2)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2023년 납부분까지 한시적으로 표준세율(0.1% ~ 0.4%)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 ~ 0.35%)로 재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