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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너무 좋은 어플과 세무상담 감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A아파트 2006년매입거주 중 2020년 12월 조정지역 지정
B도시형 생활주택 3년전 매입 자녀거주대학 다님.
임대사업자등록 자녀에게 월세 받고 있음
구입후 20년6월 조정지역 지정
자녀 졸업 후 임대계속예정
C아파트 2019년12월매입 2020년 3월 매도,
조정지역 지정(2020년12월)전 매입 및 매도함.
차익 3백만원정도 세금등 포함하면 마이너스임
D아파트(2017년 조정지역 지정됨) 매입 2020년 1월, 전세놓고 있음. 2026년경 거주계획
이때 A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1015 님, 반갑습니다.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B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종전주택 A와 신규주택 D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에 대하여 문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등에 따른 임대주택과 그 밖의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생애 한 차례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 :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주택 B와 거주주택 A가 위 1) 에서 안내해드린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요건과 거주주택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주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D를 취득하였으며 신규주택 D의 취득 당시 거주주택 A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신규주택 D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 A를 양도한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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