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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양도세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보유한지 3년 이상이 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저의 실거주는 없었고 현재 다른 분이 살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주택으로 선택해야하는 지
기타로 선택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ssk3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거래대상 선택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