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가구 1주택이고 1년전 30억 아파트를 6:4 지분으로 취득했는데요, (취득시부터 공동명의)

취득가액이 부부 각각 '매매가액'인 30억의 6:4인 18억 12억으로 되는게 맞나요?
매매계약서나 등기부서류는 다 있어서 증빙 충분히 됩니다.

2.다른곳에서는 부부공동명의는 취득가액이 감정평가액이라는게 보여서요. 이런건 단독명의에서 공동으로 바꾸면서 증여할때 경우 같은데 제 경우와 상관이 없나요?

저희는 살때부터 공동명의라 매매가액 30억의 지분만큼 각각 18억 12억이 취득가액이 되는게 맞는지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