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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매매가액인가요?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1. 1가구 1주택이고 1년전 30억 아파트를 6:4 지분으로 취득했는데요, (취득시부터 공동명의)
취득가액이 부부 각각 '매매가액'인 30억의 6:4인 18억 12억으로 되는게 맞나요?
매매계약서나 등기부서류는 다 있어서 증빙 충분히 됩니다.
2.다른곳에서는 부부공동명의는 취득가액이 감정평가액이라는게 보여서요. 이런건 단독명의에서 공동으로 바꾸면서 증여할때 경우 같은데 제 경우와 상관이 없나요?
저희는 살때부터 공동명의라 매매가액 30억의 지분만큼 각각 18억 12억이 취득가액이 되는게 맞는지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2iis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 주택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개인별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제1항제1호에서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30억원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부 개인의 취득가액은 각각 18억(=30억 X 60%)과 12억(=30억 X 40%)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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