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오래전에 상속 받은 집을 매매코자 하는데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부산 광역시 사상구 --- 현재 조정대상지역임. 매매예상가 11억원정도임.

대지3필지(154평) 지상위 주택용도 건물 2채(30평,26평). 모두 한 울타리내에 있으며 1세대가 사용중임.
건물은 모두 무허가 건물로서 사상구청에서 현장 확인후 재산세 부과시 주택으로 부과함.
상속일자 ; 1972. 6.2. 현재상태
상속인및 지분 ; 큰아들 A - 대지 4/9, 건물 전부. 본인 소유 타 주택 없으며 상기 주택에서 30년 거주중.
둘째아들 B - 대지 2/9. 건물 지분 없슴. 본인 소유 아파트 1채 소유 및 거주중.
세째아들 C - 대지 2/9. " 본인 소유 아파트 1채 소유 및 거주중.
딸 D - 대지 1/9. " 본인 소유 주택 없슴.

위와같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지분 소유주 각각의 적용 대상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A는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분 계산하면 9억 이하인데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요?
B와 C는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토지로 적용을 받는지, 토지로 받으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요?
D는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요?
판단하실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