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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계좌 거래 - 증여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부부간은 경제공동체이잖아요.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주부인데요.
새로 취득할 오피스텔을 단독부인명의로 할껀데요. 이 경우 자금이 결국에는 남편 자금인데 그것 또한 증여가 되는것일까요?
wini 님, 반갑습니다. 부부간 현금 거래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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