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선구 곡반정동 코오롱하늘채 조합주택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일이 18년 7월 31일이고 권선구는 20년도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1.지역조합주택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은 취득일로 보는건가요?
2.조정지역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났으니 2년거주 없이 2년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