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조합주택 문의드립니다. - 조합주택의 취득일 및 비과세 요건
경기도 권선구 곡반정동 코오롱하늘채 조합주택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일이 18년 7월 31일이고 권선구는 20년도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1.지역조합주택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은 취득일로 보는건가요?
2.조정지역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났으니 2년거주 없이 2년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나요??
jong 님, 반갑습니다. 지역조합주택의 취득일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③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해주신 사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사업계획승인일에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권리취득일로 보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무주택 세대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라면 조합주택이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므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