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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A주택(서울)
2016년에 취득하여 3년 거주 후 2019년 10월 1일 장기임대로 등록한 25평아파트(등록 당시 공시가 6억이하)
B주택(서울)
2019년 9월 취득하여 현재 거주중인 25평 아파트
문의1)
거주주택 2년 후 매도하고 전세로 거주하다가 임대주택 8년 임대 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은 거주주택 매도전 과세 매도 후 비과세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또 현재 계산기로는 확인이 가능할까요?
문의2)
거주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 8년 후 매도 안하고 제가 다시 입주해서 장기간 거주 후 매도시 양도세 혜택이 있을까요?
또 현재 계산기로는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qpr7 님, 반갑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임대를 완료한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그리고 거주주택을 이미 매도하여 임대주택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1주택인 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먼저 거주주택을 매도하지 않아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임대주택을 2019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임대기간에 따라 50% 또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인 임대주택에 해당하면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계산보다는 특정 사례에 해당하는 지 법적 판단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라면 위 두 가지 사례 모두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양도는 추가사항에서 <임대주택>에 체크를 하여 임대유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인 임대주택의 양도는 대상주택을 <1주택 보유·거주요건 예외>로 선택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임대를 완료한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장기간 거주한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추가 거주에 따른 혜택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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