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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후 매도시
안녕하세요
현재 5년 공임으로 살고 있고
5년뒤 분양전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5년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비과세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몰라 계산기로 확인하고 싶어 들어왔는데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될지 알랴주심 감사할게여!
4eve 님, 반갑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하려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그 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대상주택을 기타 > 1주택 보유·거주요건 예외를 선택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