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만 30세 미만(만 28세)인 무주택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갭투자 예정이고,
부모님 본가에서 계속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있을시 2주택자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부모님 공동명의 1주택자)

이 경우, 친누나 (결혼하여 현재 매형(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음) 집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2주택자 판정을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