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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미만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2주택 산정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만 30세 미만(만 28세)인 무주택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갭투자 예정이고,
부모님 본가에서 계속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있을시 2주택자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부모님 공동명의 1주택자)
이 경우, 친누나 (결혼하여 현재 매형(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음) 집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2주택자 판정을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oem 님, 반갑습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주택 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동거인을 제외한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coem 님께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 주택도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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