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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잘 이용하여 종부세를 계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방문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URL이 잘 열람되지 않을 경우, 그림파일을 추가로 송부 드리겠습니다)
Case1: 1세대1주택자 경우 종부세 내역 https://ezb.co.kr/statement/bLiogSPMdDzH4Dz
Case2: 1세대2주택자 경우 종부세 내역 배우자 주택 Count 시: https://ezb.co.kr/statement/UyZY6Gz0GKtgQxz
두 Case간 로직 차이는 이해하였으나, Case2의 "세부담상한초과세액" 내 차감값인 "세부담의 상한액"에
관한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Case1의 세부담의 상한액 계산식은 확인하였습니다)
(Q1) 곧 Case2의 세부담의 상한액인 3,630,780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1세대2주택자 경우의 직전년도 주택 총세액상당액이 Case1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게 산출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아울러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산출 시 재산세 대상은 종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만의 재산세인지 혹은 모든 재산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만 납부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닌 부동산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pjb7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결과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1] 세부담의 상한은 직전년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 직넌년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질문해주신 CASE 2의 세부담상한액 3,630,780원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①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 1,621,200원
② 직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 = 799,320원
③ 세부담의 상환 = (① + ②) X 150% = 3,630,780원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해당 연도의 실질에 직전 연도의 법을 적용하여 직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ASE 1(1세대 1주택자 O)과 CASE 2(1세대 1주택자 X)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에 따라 직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에서도 차이가 나며 결국 직전년도 주택 총세액상당액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답변2]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아닌 주택의 재산세는 세부담의 상한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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