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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현재 무주택자 부부입니다.
1. 21.12월 중순 조합원 아파트 3.8억 등기 예정 - 전세 줄 예정
2. 21.12월 말 오피스텔 9억 등기 예정 - 실입주 예정
: 이 경우 취득세는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여 기본세율 적용, 오피스텔은 4.6%로 예상됩니다.
질문1) 종부세와 재산세는 어떻게 저희가 계획을 해야 좋을까요~? 둘 다 공동명의가 좋은건지, 아니면 오피스텔만 공동명의로 해도 될까요?
질문2) 양도소득세만 볼때는 2번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신고하여 사용하면 1번의 아파트로 1주택 되어 취득 2년 후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어떤게 현명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do-m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에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만을 고려한다면 부부공동명의를 통해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여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부부공동명의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안내해드린 부분을 유의하여 부부공동명의 여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살펴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 소득세법에서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여 사용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