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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장기보유 감면 여부
1. 재건축 아파트가 2021년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 23년 보유 / 단독명의
2. 주거용 오피스텔 (7평 / 2009년 매입 / 단독명의 / 2020년 5월에 주택임대사업자 8년 등록, 전세 세입자 있음)
3. 비주거용 오피스텔 (9.5평 / 2018년 분양받음 / 단독명의 / 개인사무실 / 취득세 4.6% 납부 / 환급 받은 것 없음)
3건 모두 강남지역에 있습니다.
질문 1)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2021년부터 종부세 낼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로 종부세 50%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지금 1인 출판사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고, 3번의 비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업장을 둘 생각입니다.
전자출판을 할 생각이며, 이로 인한 소득은 거의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해도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재산세 혹은 종부세가 늘어나나요?
chri****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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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2번 오피스텔은 현재 시가도 1억7천 정도이고, 요즘 상황을 보면 5%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나중에 전문가와 상담할게요.
chri 님, 반갑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보유기간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노후 등의 사유로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은 물론 공사 기간까지 모두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2번 주거용 오피스텔이 임대 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요건,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정 요건을 만족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1번 재건축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는 15년 이상 보유에 따른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현재 상업용으로 사용 중인 3번 오피스텔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직접 사업장으로 활용하셔도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시거나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