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 아파트가 2021년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 23년 보유 / 단독명의
2. 주거용 오피스텔 (7평 / 2009년 매입 / 단독명의 / 2020년 5월에 주택임대사업자 8년 등록, 전세 세입자 있음)
3. 비주거용 오피스텔 (9.5평 / 2018년 분양받음 / 단독명의 / 개인사무실 / 취득세 4.6% 납부 / 환급 받은 것 없음)

3건 모두 강남지역에 있습니다.

질문 1)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2021년부터 종부세 낼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로 종부세 50%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지금 1인 출판사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고, 3번의 비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업장을 둘 생각입니다.
전자출판을 할 생각이며, 이로 인한 소득은 거의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해도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재산세 혹은 종부세가 늘어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