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 8년 임대아파트 중대금대출 실행중입니다. 이때 신규 분양권 당첨시 일반분양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byeb****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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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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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b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대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존주택의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의 처분 조건 등 특약이 추가될 수 있으니 먼저 주거래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를 해보신 후 청약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byeb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대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존주택의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의 처분 조건 등 특약이 추가될 수 있으니 먼저 주거래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를 해보신 후 청약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