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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매매 및 증여)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입니다.
다른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어 1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토지만 취득했는데 토지위에 주거용 건물이 있을 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토지로 보아 4.0프로인지 주택으로 보아 12프로인지 궁금합니다.
(2) 공주가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제외 되는데요
공동주택가격이 1억4천만원인데 지분 1/2 만 취득하는 경우에 공주가 7천만원으로 보아
중과제외되는지요?
(3)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시 12% 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주택의 일부지분만 증여취득하여 과세표준이 3억 미만일 때는 3.5% 의 취득세만 내도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niag 님, 반갑습니다. 주택부속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로서의 주택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까지도 주택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할 때에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때 일부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전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증여로 일부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전체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중과 증여취득세율 12%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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