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입니다.
다른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어 1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토지만 취득했는데 토지위에 주거용 건물이 있을 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토지로 보아 4.0프로인지 주택으로 보아 12프로인지 궁금합니다.

(2) 공주가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제외 되는데요
공동주택가격이 1억4천만원인데 지분 1/2 만 취득하는 경우에 공주가 7천만원으로 보아
중과제외되는지요?

(3)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시 12% 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주택의 일부지분만 증여취득하여 과세표준이 3억 미만일 때는 3.5% 의 취득세만 내도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