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만79세)는 단독 세대주로 1가구2주택(1분양권+공시가격 1억미만 1주택) 보유 중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오빠 또는 어머니의 조카에게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보유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 어머니의 오빠(외삼촌)에게 전입하는 경우
외삼촌은 1주택자인데,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되면 보유세가 중과될까요?

2. 어머니의 조카1에게 전입하는 경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의 조카1에게 동거인으로 합가하게 되면,
조카가 임대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나요?

3. 어머니의 조카2에게 전입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의 조카2에게 동거인으로 합가하게 되면,
보유세가 중과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