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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동거인 관련 문의 - 보유세 중과세 및 임대아파트 임대자격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만79세)는 단독 세대주로 1가구2주택(1분양권+공시가격 1억미만 1주택) 보유 중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오빠 또는 어머니의 조카에게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보유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 어머니의 오빠(외삼촌)에게 전입하는 경우
외삼촌은 1주택자인데,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되면 보유세가 중과될까요?
2. 어머니의 조카1에게 전입하는 경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의 조카1에게 동거인으로 합가하게 되면,
조카가 임대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나요?
3. 어머니의 조카2에게 전입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의 조카2에게 동거인으로 합가하게 되면,
보유세가 중과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IMSA 님, 반갑습니다. 동거인 전입에 따른 보유세 중과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유세 중 ① 재산세는 재산별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하지 않으며, ②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2023년 납부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임대자격 등에 관하여는 반드시 LH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어머님의 전입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