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18년 8월등기 (16년 미분양권 건설사물건 취득)
B주택 19년 1월등기(16년 미분양 건설사물건 취득)
B주택 20년 6월매도 (일반과세)
C주택 20년 7월 취득(재개발주택 사업시행인가상황 현재주택상태)
A.B주택은 비규제지역.
C주택은 조정지역.
이러한 상황입니다.
A주택 비과세를 받으려하는데요.
B주택매도로 A주택과 C주택 구입시점 1년이상이라 A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말도있어서요. 내년부터는 2년보유기간이필요해서 A주택 비과세요건이 안된단 의견을 들었습니다. 비과세가 된다면 되는시점과 기간을 좀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