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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주택 18년 8월등기 (16년 미분양권 건설사물건 취득)
B주택 19년 1월등기(16년 미분양 건설사물건 취득)
B주택 20년 6월매도 (일반과세)
C주택 20년 7월 취득(재개발주택 사업시행인가상황 현재주택상태)
A.B주택은 비규제지역.
C주택은 조정지역.
이러한 상황입니다.
A주택 비과세를 받으려하는데요.
B주택매도로 A주택과 C주택 구입시점 1년이상이라 A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말도있어서요. 내년부터는 2년보유기간이필요해서 A주택 비과세요건이 안된단 의견을 들었습니다. 비과세가 된다면 되는시점과 기간을 좀알수있을까요?
olas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과 이에 따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을 다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보겠다는 특례조항입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
참고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및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olas 님의 경우 A 주택이 비규제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C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과 1주택 비과세는 별개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요건 또한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olas 님의 경우에는 B 주택의 매도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인 2020년 6월부터 A 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재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A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시점(B 주택의 매도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충족한 시점)과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시점(C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사이에 A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과 함께 A 주택의 비과세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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