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사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년 3월 조정지역 a주택 취득
(2월 계약때 비조정지역.3월 잔금때 조정지역됨)

-20년 5월 b분양권 계약.
(비조정지역때 계약. 2개월후 조정지역 됨)
잔금 후 취득은 22년 3월 예정.

이 경우 22년 3월 b분양권 취득 후
a주택을 몇년 까지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과세가 안붙을까요?
1년이라는 사람이 있고 3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어렵습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