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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과세 1년 or 3년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사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년 3월 조정지역 a주택 취득
(2월 계약때 비조정지역.3월 잔금때 조정지역됨)
-20년 5월 b분양권 계약.
(비조정지역때 계약. 2개월후 조정지역 됨)
잔금 후 취득은 22년 3월 예정.
이 경우 22년 3월 b분양권 취득 후
a주택을 몇년 까지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과세가 안붙을까요?
1년이라는 사람이 있고 3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어렵습니다ㅠㅠㅠ
mihy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22년 3월 신규주택인 B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려고 계획 중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분양권의 계약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체결되었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다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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