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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비과세 문의합니다 - 2주택 + 1주택 혼인 비과세
A: 2017년 3월 주택매입(1)
B: 2017년 4월 주택매입(2)
A: 2020년 2월 주택매입(3)-신혼집
2020년 5월 A+B 결혼
2020년 12월 (1)번주택 매도(비과세 혜택 못받음, 매수가와 동일) 안팔려서 못팔고 있었음 ㅠㅠ
이럴경우
신혼집으로 구입한 (3)주택을 매도할려면
비과세 혜택은 못받나요?
양도세가 몇프로 일까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댜!!
ryeh 님, 반갑습니다. 혼인에 따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주택(1,3)을 보유한 A와 1주택(2)을 보유한 B가 혼인한 후 1주택(1)을 과세 양도하고 남은 2주택(2,3)의 비과세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04 , 2010.02.08)에 따르면 2주택(A,B)을 보유한 자와 1주택(C)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위 유권해석이 질문해주신 사례에 적용이 가능한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양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