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어 이번 2023년6월10일에 등기를 진행, 취득세감면을 받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 차후 임대로 전환하게 될 경우 감면분에 대하여 자진납세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감면분과 함께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 하기와 같은 경우 가산세(및 기타)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 등기 및 취득세 납부이후 100일 후 임대업추가하여 임대로 전환.
- 건물시가표준액 \255,990,000

- 일반세율적용시 취득세 \ 10,239,600 4.00%
- 일반세율적용시 교육세 \ 1,023,960 0.40%
- 일반세율적용시 특별세 \ 511,980 0.20%
- 일반세율적용시 총세액 \ 11,775,540 4.60%

- 감면세율적용시 취득세 \ 6,655,740 2.60%
- 감면세율적용시 교육세 \ 665,570 0.26%
- 감면세율적용시 특별세 \ 332,780 0.13%
- 감면세율적용시 총세액 \ 7,654,090 2.99%

- 감면세액 \ 4,121,4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