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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추징분 가산세 산출
안녕하십니까.
.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어 이번 2023년6월10일에 등기를 진행, 취득세감면을 받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 차후 임대로 전환하게 될 경우 감면분에 대하여 자진납세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감면분과 함께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 하기와 같은 경우 가산세(및 기타)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 등기 및 취득세 납부이후 100일 후 임대업추가하여 임대로 전환.
- 건물시가표준액 \255,990,000
- 일반세율적용시 취득세 \ 10,239,600 4.00%
- 일반세율적용시 교육세 \ 1,023,960 0.40%
- 일반세율적용시 특별세 \ 511,980 0.20%
- 일반세율적용시 총세액 \ 11,775,540 4.60%
- 감면세율적용시 취득세 \ 6,655,740 2.60%
- 감면세율적용시 교육세 \ 665,570 0.26%
- 감면세율적용시 특별세 \ 332,780 0.13%
- 감면세율적용시 총세액 \ 7,654,090 2.99%
- 감면세액 \ 4,121,450
감사합니다.
uhah 님, 반갑습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분의 가산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된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자진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취득세에 ①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과 ② 이자율(1일당 10만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미신고 시에는 감면된 세액 및 이자상당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취득세 납부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