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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일 2017년 4월
A아파트(부산 남구) : 분양 당첨
: 사용승인일 2018년 6월, 현재(조정지역) 임대인 거주, 실거주 하지 않음
: 취득가액 3억, 예상 매도액 6.4억
B(서울), 2000년 주택 구입, 실거주 2년 이상, 이후 2015년 조합원이 됨
: 사업시행인가 2015년 10월
: 관리처분인가 2018년 5월
: 2018년 8월 30일 이주 시작, 2020년 4월 21일 이주 완료
남편과 제가 혼인 전에 각각 저는 분양권, 남편은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종에서 같이 살면서 "A아파트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가구 주택"이라 생각하고 매도할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예상세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세종시에 집을 마련하려면 A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복잡하여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hsi 님, 반갑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합가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2017년 4월 혼인신고 당시 아내께서는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께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셔서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A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때 ① 대상주택을 2주택으로 선택하고, ②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에 체크하여 계산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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