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일 2017년 4월

A아파트(부산 남구) : 분양 당첨
: 사용승인일 2018년 6월, 현재(조정지역) 임대인 거주, 실거주 하지 않음
: 취득가액 3억, 예상 매도액 6.4억


B(서울), 2000년 주택 구입, 실거주 2년 이상, 이후 2015년 조합원이 됨
: 사업시행인가 2015년 10월
: 관리처분인가 2018년 5월
: 2018년 8월 30일 이주 시작, 2020년 4월 21일 이주 완료


남편과 제가 혼인 전에 각각 저는 분양권, 남편은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종에서 같이 살면서 "A아파트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가구 주택"이라 생각하고 매도할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예상세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세종시에 집을 마련하려면 A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복잡하여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