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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송파구
2013년 12월 23일 1주택 매수
2019년 1월 10일까지 실거주
수원
2019년 12월 23일 매수시점 조정지역으로지정됨
2020년 4월 36m2 매수함
2020년 12월 30일 수원아파트,빌라 모두 매도함
현재 1가구 1주택자인데요.
서울집을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요
양도세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조건만 넣고,
어플 계산기로 하면 되는건가요?
hys3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13년 12월 송파구의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걸쳐 취득한 수원의 아파트와 빌라를 2020년 12월 30일에 양도한 후 남은 송파구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문의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중 수원의 아파트와 빌라를 모두 과세 양도하여 2021년 1월 1일 현재 송파구의 1주택만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해당 1주택은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송파구의 1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신설되기 전인 2013년 취득하여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이 필요 없으므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① 대상주택을 1주택을 선택하시고 ② 취득시점 조정대상지역의 체크를 해제하신 후 ③ 양도가액 등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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