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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등록주택 공실이 세제혜택에 미치는 영향
어려울때 문의드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준공공임대등록한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이
2022년7월15일 만기(2020.7.15~2022.7.15 렌트홈에 등록함)인데
2022년9월24일까지 거주하다 이사나가서
아들이(기존세입자 나가고 5%증액해서 세입자로 들어옴) 살고있는집을 빼고 임차인이 살고나간
임대등록아파트에 들어오려합니다
언제까지 전입을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준공공임대등록한아파트를
8년 채우면 장특공을 받고 매도 원하는데
공실이 3개월 이상나면 못받는거로 아는데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hand****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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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 못하는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44조 내용중
기존임차인이 퇴거일 2022년9월24일
(계약서 만기일 2022년 7월 15일 ~ 사정상 계약서 만기일보다 2개월 정도 더 살았습니다)
그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2022년 12월 23일까지는 들어와야지 3개월 이내 공실기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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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는 기존 임차일의 퇴거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공실기간 중 최대 3개월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공실기간이 1개월일 경우 1개월 만이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며, 공실기간이 더 길어지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인정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댓글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hand****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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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hand 님, 반갑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① 8년(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②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그 기간 중 통산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에서는 임대기간 중 3개월 이내의 공실기간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 —은 주택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정확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