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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종부세 문의
현재 분당에 공시지가 5억 7천 , 매매가 11억 아파트를 남편 앞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5년 이상)
부모님 거주 목적으로 전남 목포시에 1억 미만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추가 취득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추후 분당 아파트를 매도 할시에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yuli 님, 반갑습니다. 주택 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 6억원에 추가로 3억원를 공제하여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분당 아파트만 소유하고 계신다면 분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남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부인 명의로 목포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신다면 분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남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부인의 경우 목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분당 아파트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목포 아파트의 구입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수 자체에는 여전히 포함되어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