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당에 공시지가 5억 7천 , 매매가 11억 아파트를 남편 앞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5년 이상)
부모님 거주 목적으로 전남 목포시에 1억 미만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추가 취득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추후 분당 아파트를 매도 할시에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