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에 2016년 5월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실거주 1년)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건가요?
jjan****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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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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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또한 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거주요건의 적용시기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 2017년 8월 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일 당시 무주택인 상태이셨다면 거주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16년 5월 아파트 매수 당시 무주택 상태이셨다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또한 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거주요건의 적용시기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 2017년 8월 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일 당시 무주택인 상태이셨다면 거주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16년 5월 아파트 매수 당시 무주택 상태이셨다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