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한 호수에
세대주 (본인 자가) 가 1주택이고
세대원 (동거인, 지인) 이 1주택
각각 이러한 상황인데요.

1. 세대주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할 시 비과세가 되나요? 동거인의 주택수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 작년에 1주택 재산세 감면을 해준 것 같은데요. 위 경우엔 세대주와 세대원 각각 1주택으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둘 다 감면을 못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