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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동거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한 호수에
세대주 (본인 자가) 가 1주택이고
세대원 (동거인, 지인) 이 1주택
각각 이러한 상황인데요.
1. 세대주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할 시 비과세가 되나요? 동거인의 주택수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 작년에 1주택 재산세 감면을 해준 것 같은데요. 위 경우엔 세대주와 세대원 각각 1주택으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둘 다 감면을 못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mino 님, 반갑습니다. 1세대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①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이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