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기다리는 중이라 애가 탑니다.
대체주택 관련입니다.

A주택 2013년부터 매수후 거주
B주택 2017년 입주권 매수
2021년 2월 완공후 전가족입주
A주택을 2년이내 팔려고 했으나 실패

2023.1.26 대체주택특별법으로
완공후 3년 이내 팔아도 되는 것으로 기간연장

2023.3월 A주택 매매
A주택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