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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특례
집을 팔고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기다리는 중이라 애가 탑니다.
대체주택 관련입니다.
A주택 2013년부터 매수후 거주
B주택 2017년 입주권 매수
2021년 2월 완공후 전가족입주
A주택을 2년이내 팔려고 했으나 실패
2023.1.26 대체주택특별법으로
완공후 3년 이내 팔아도 되는 것으로 기간연장
2023.3월 A주택 매매
A주택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brea 님, 반갑습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2.28>에 따르면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다룬 제156조의2제4항제1호·제2호, 그리고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다룬 제156조의2제5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 또는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정확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