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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무주택 세대주로 A빌라에서 혼자 살며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여 거주지 및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부모님이 사시던 B빌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하면서 B빌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B빌라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gusd****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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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개인사업장을 부모님이 계신 댁으로 이동해도 사업자 분리가 불가능할까요?
혹은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개인 사업장은 이동 가능할까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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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셔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usd 님, 반갑습니다. 동일 주소에서의 세대분리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빌라로 전입하되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일 주소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공간 —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부엌, 출입문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에서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해주신 사례에의 빌라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공간이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빌라라면 세대분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세대분리 여부에 관한 판단은 결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