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전문가님.
저번에도 문의를 드렸지만 매도시기를 못잡고있어서 다시한번문의드립니다 1가구2주택 성수동아파트(임대사업)과 면목동아파트인대요 저번에
면목동아파트를 매도해도 비과세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매도시기를잡고있는데 저희가 임대사업이 2022년1월15일자로 자동해지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2년1월15일날 이후에라도 면목동아파트를 매도해도 비과세가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주심감사하겠습니다 늘번창하세요^^
gjvl**** 님 댓글
댓글 신고
수정
삭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gjvl 님, 반갑습니다. 임대주택의 자동등록말소에 따른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임대주택의 자동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 문의글에도 답변드렸듯이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모두가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때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단편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도 큰 세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관리자의 답변은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