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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집 소유중이며 추가로 1억 미만의 집 2채 추가 보유중에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세금 중과세에 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1억 미만은 중과세 해당 없는게 맞는지, 2채가 있으므로 합계 1억이 넘어 중과세인지에 관한 여부)
2) 1억 미만의 주택 2채 판매시 양도세 중과세인지에 관한 여부
요약하자면 1번은 소유시 관련 세금에 관한 문의이며, 2번은 판매시 관련 세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감사합니다
kisi 님, 반갑습니다. 1억 미만의 주택에 대한 중과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종합부동산세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처럼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 3채가 모두 동일인 명의라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세율보다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이지 그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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