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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
1. A주택 2009년 취득(2억) 비조정지역
B주택.2019년 7월 분양권 당첨(22년 5월 입주) 비조정지역
C주택. 2021년 3월에 바로 입주가능한 분양권(비조정지역) 취득시 주택수 및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2. C주택 매수 후 B주택 입주전 A주택 매도
B주택 입주후 23년 3월 C주택 매도 시 비과세 해택 적용 가능한가요?
lde2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2020년 8월 12일 이전인 B주택의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C주택의 분양권으로 2021년 3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될 것입니다. C주택의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대상주택을 2주택으로 선택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9년 7월 B주택의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주택 입주 후 A주택의 매도, 이후 B주택 입주 후 C주택의 매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유의하여 매도하신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고, 2)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과 분양권 모두가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비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