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단독명의로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때문에 1채를 남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하려는 집이 조정지역, 공시지가 3억4백, 시세 5억8천 정도이며,
공시지가가 3억을 약간 넘어서 취등록세가 12.2% 나올텐데(증여세는 없는걸로 압니다)
지분 90%만 했을경우 취득세율 3.5%를 받을수 있을까요?
100% 증여보다 90%지분만 증여했을때 실익이 더 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