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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문의
제가 단독명의로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때문에 1채를 남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하려는 집이 조정지역, 공시지가 3억4백, 시세 5억8천 정도이며,
공시지가가 3억을 약간 넘어서 취등록세가 12.2% 나올텐데(증여세는 없는걸로 압니다)
지분 90%만 했을경우 취득세율 3.5%를 받을수 있을까요?
100% 증여보다 90%지분만 증여했을때 실익이 더 클지 궁금합니다..
cron 님, 반갑습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 증과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증여취득세율(12%)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에서는 주택의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것처럼 90%의 지분만 증여하여 실제 증여되는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더라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여전히 중과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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