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내에서 A라는 사람이 아파트 1채를 갖고 있고 토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데 비과세 요건이 성립되려면 최소 건축면적이 18평 이하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님 근생으로 빼야하나요? 근거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