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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내 1가구 2주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A라는 사람이 아파트 1채를 갖고 있고 토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데 비과세 요건이 성립되려면 최소 건축면적이 18평 이하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님 근생으로 빼야하나요? 근거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vogo 님, 반갑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토지를 매입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며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의 범위가 넓어 답변을 드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을 건축한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를 고민 중이신 것이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활용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매입한 토지에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신다면 양도하는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 될 것이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에 건축물이 있는 주거지역의 대지를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대지분할 등 건축에 관한 것으로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분야입니다. 또한 관리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