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문제 때문에 주말부부 중인 부부입니다

현재 저와 아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와 빌라를 하나씩 보유중이며 저는 제 명의의 집에 아내는 아내 명의의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저와 아내는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자 2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