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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문의입니다
직장문제 때문에 주말부부 중인 부부입니다
현재 저와 아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와 빌라를 하나씩 보유중이며 저는 제 명의의 집에 아내는 아내 명의의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저와 아내는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자 2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leem 님, 반갑습니다. 1세대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된 가족단위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위 규정에 따라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