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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소유자 세금
올 9월 사업자등록이 만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재 신청시 향후 10년을 유지해야한다해서 현재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제 명의로 6채를 그냥 보유했을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아볼 수 있을지요?(인천시 중구 소재. 41제곱 2개. 20제곱미터 4개 )
알려주신대로 공시지가 확인 후 세금계산기로 계산해보니 모두 6000만원 이하로 6채 세금 총액이 21만원 정도입니다.
이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보유할 경우 다주택 소유자가 되어 세금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wide 님, 반갑습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보유 중이신 6채가 각각 6000만원 이하라면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공시가격 등의 인상으로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단기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계셨다면 추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중인 주택 외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으시다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도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연장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미연장에 따른 보유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있더라도 어떤 방향이 wide 님께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