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로 계산할때 누진공제 적용이 안되던데요 ~ 누진공제 적용은 어떨때 받는건가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자이고 2년이상 보유 , 양도시세차익 8천만원일때 누진공제 대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