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이렇게 구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적용할 세율 구간이 결정되면 1) 해당 구간의 시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해당 구간까지의 누진세액을 더해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고, 2)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는 1번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2번의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j96 님께서 문의하신 누진공제액는 세법에서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한 공제가 아니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공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계산기 EZB의 경우 세법에 나오는 더욱 정확한 1번의 방법을 따르고 있어 누진공제액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이렇게 구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적용할 세율 구간이 결정되면 1) 해당 구간의 시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해당 구간까지의 누진세액을 더해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고, 2)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는 1번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2번의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j96 님께서 문의하신 누진공제액는 세법에서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한 공제가 아니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공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계산기 EZB의 경우 세법에 나오는 더욱 정확한 1번의 방법을 따르고 있어 누진공제액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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