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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율 문의
안녕하세요. 늘 잘 쓰고 있습니다.
12.16대책 이후로 2020년 납부부터
1주택자도 3억원 이하 0.5% 에서 0.6% 로 올랐다고 하는데
확인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590117
(기사 발췌)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포인트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포인트씩 각각 인상된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포인트, 3억∼6억원은 1.2%로 0.3%포인트 각각 인상된다. 6억∼12억원은 1.6%로 0.3%포인트, 12억∼50억원은 2.0%로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3.0%로 0.5%포인트 각각 올린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로 현행 최고세율보다 0.8%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동명의시 부부합산 금액(보유세,종부세)도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1인 기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요. 건의사항입니다~
12.16 부동산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대한 내용은 12.16 부동산대책 선반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율 인상과 같이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들은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선반영 계산기로 분리하여 놓았습니다. 사용자분들에게 보다 정확한 계산결과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조치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16 부동산대책 선반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경우, 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대(또는 부부합산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금액을 계산하셔서 합산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해주신 내용처럼 보다 편하게 합산 금액을 안내해드릴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용자분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임의로 제목을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